•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 사무실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 사무실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적용해 10%의 세금이 감면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서원)에 따르면 자신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총수입금액(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대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서 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전국 평균 요양급여 비율이 83%인 점을 감안해 80%를 적용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46%에 이르며 헤택금액도 14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와관련, 오 의원은 “의료기관의 경쟁 심화로 이른바 동네의원 등 소규모 의원의 경영난이 심화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세액감면율을 적용해 1차의료기관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