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금융업계 불법대출 비리 연이어…선영새마을금고 이어 산업은행 간부 ‘구속’
  • ▲ 대전지검 천안지청사.ⓒ대전지검 천안지청
    ▲ 대전지검 천안지청사.ⓒ대전지검 천안지청

    충남 천안지역에서 금융권의 비리가 잇따라 발생해 지역민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개인회사를 차려놓고 국가정책자금 대출을 떡 주무르듯 주무르면서 수십억원대 하도급공사를 가로채고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산업은행 천안지점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1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에 따르면 부실심사로 대출을 도와주고 1억원을 받아 챙긴 산업은행 천안지점 부지점장 A씨(54)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뇌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와 짜고 정부정책자금 31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A씨에게 1억원(뇌물)을 건네고 16억7300만원 상당을 횡령, 하도급공사를 제공한 모 중소기업 대표 B씨(49)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횡령)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자금담당 이사 D씨(47)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산업은행 천안지점의 부지점장이었던 A씨는 2012년 9월 B씨로부터 모두 78억 원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등 국가정책자금 대출신청을 받고 아무런 담보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뒤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본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라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A씨는 이 회사에 대한 기술검토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담보물권의 설정도 없이 부실 심사를 한 뒤, 대출을 승인해 주고 자신이 최대주주이자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A씨의 회사는 B씨의 기업과 28억원 상당의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신생기업 대표인 B씨는 아무런 공사 실적이나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추천을 받아 산업은행을 상대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 신청을 했다.

    그 과정에서 B씨는 A씨와 짜고 실제 9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120억원으로 부풀렸다.

    그리고 자본금을 수시로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가장, 납입해 자본금을 허위로 부풀리며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은행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간주돼 금품을 수수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된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이성희 차장검사는 “국책은행 간부가 대출심사의 허술함을 이용해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주고 이를 나눠먹은 구조적 비리를 치밀한 수사를 통해 밝혀냈다”며 “유사 범행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국가정책자금 불법대출을 근절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천안에서는 지난 8일 불법대출을 도와주고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선영새마을금고 지점장과 이사장도 검찰에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수십억원대의 사기토지대출과 관련, 37억원대의 부당대출을 해준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추적을 받아오다 결국 들통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