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변재일 의원사무실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변재일 의원사무실

    앞으로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계획권사업에 행복도시특별회계 예산지원이 가능해진다.

    6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원)은 지난 4일 행복도시 건설에서 충청권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접지역과의 상생발전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행복도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특별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행복도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건설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촉진하면서 국가 중추행정을 수행하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1단계 건설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국가예산이 편중돼 투입되면서 인근도시와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일으키고 충청권 인구의 세종시 이전(‘빨대현상’)이 심화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육성 대책이 부족해 행복도시가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성장하고 대한민국 제2수도로서의 위상 및 비전을 확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실행의 특별법상 근거 마련을 위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기능 강화 정책토론회'가 지난 7월 26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당시 정책토론회에는 변재일·양승조·박덕흠·도종환 의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전문가, 충청권 4개 시·도 관계 공무원과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당시 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정착하기 위해서는 충청권의 상생협력이 강화돼야 하고, 행복도시특별회계의 지원범위를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으로 확장해야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행복도시특별법 적용범위를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광역계획권사업에 행복도시특별회계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현재 위원회 구성이 중앙부처 중심으로 돼있어 지역의 목소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담아내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을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하고, 여기에 대전시장, 세종시장, 충남지사, 충북지사, 그리고 이들이 각각 5인을 추천하여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변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당초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고, 세종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국토중심의 허브로 향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발의 의원은 도종환·오제세·정우택·박덕흠·이종배·양승조·정진석·전혜숙·고용진·김해영·성일종·박찬우·경대수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