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공직자 무더기 확인…공직자 윤리 위험수위
  • ▲ ⓒ대전지방검찰청
    ▲ ⓒ대전지방검찰청

    세종시에 근무하고 있는 50여명의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에 무더기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이 좌불안석이다.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는 주택가격 인상을 유인하고 투기심을 조장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도록 한 중대한 범죄인인 만큼 엄정한 사법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6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해 ‘떴다방’ 업자와 공무원과 일반인 등 210명을 입건하고 200명을 무더기로 기소함에 따라 공직윤리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기소 13명, 불구속기소 187명, 2명을 기소 중지했다.

    특히 검찰에 의해 특별 및 일반 분양권 불법전매한 공무원은 모두 50여명이며 이 중 40여명의 혐의가 확인됐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공무원들은 2급에서부터 9급까지 다양한 직군이 포함됐으며 불법분양권 전매에는 군인과 중앙부처, 지방직, 산하기관 등까지 범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반분양권을 불법전매한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도 웃돈 액수 등을 감안해 사안이 중한 9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8명은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통보했다.

    특히 구속기소된 13명은 떴다방 업자이거나 분양권 불법전매자들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많게는 50건의 불법전매를 했으며 건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검찰은 불법분양권 전매 혐의가 밝혀진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세금추진 등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공인중계사 자격박탈 등 관련조치를 하도록 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2단독 정우성 판사는 지난 25일 세종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매매해 주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여‧5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등 재판이 속속 이어지고 있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권은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부처 공무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존의 청약통장가입과 거주 요건 없이 청약자격은 물론 취득세 면제까지 혜택을 줬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 개인적으로 잇속을 챙겼다가 공무원 신분까지 위태롭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