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광역교통체계 개선 목적상 지역적·행정적 범위를 벗어나는 월권 행위”
  • ▲ 박덕흠 새누리당 국회의원.ⓒ박덕흠 의원 사무실
    ▲ 박덕흠 새누리당 국회의원.ⓒ박덕흠 의원 사무실

    박덕흠 의원(새누리 보은·옥천·영동·괴산)이 KTX 세종역 건설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행특회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처음으로 주장하며 세종역 논란이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 의원은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상임위에서 ‘행특회계 사용불가 및 경전철 대안제시’ 질의를 통해 행특회계 불가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따져 물었다.

    아울러 갈등을 종결하고 세종수요를 충족할 근본대안으로 ‘대전~세종청사~오송 경전철’을 제안하고 여기에는 행특회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강호인 국토부장관에게 “세종시가 철도시설공단 용역결과 경제성(B/C)이 1이상이면 철도건설법에 따라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1이 안되면 행복도시특별법에 의해 행특회계로 강행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따졌다. 

    현행 철도건설법은 정치적 요구남발을 막기 위해 운행중 역신설의 경우 B/C 1이상일 때에만 자부담으로 할 수 있으며 1이 안 될 경우에도 행특회계라는 국고활용 편법우회 방안이 있음을 지적했다.

    ‘행특회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특법)에 규정된 국토부 소관 특별회계로서 행복도시건설청장은 국토부 결정에 따라 행복도시 기능수행을 위한 광역교통개선에 행특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강 장관에게 “세종역은 KTX 저속화와 오송역 중복투자 등으로 경제성 평가에서 1을 넘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현재 용역은 개략적인 사전타당성조사 단계이므로 재정분담 및 재정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을 양해 바란다”고 답변했다.

    국고사용을 전제로 경제성을 분석하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와는 다르다는 의미로 직접답변을 우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이 행특회계 사용불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세종역 행특회계 사용은 행복도시 기능수행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개선이라는 목적상 지역적·행정적 범위를 벗어나는 월권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대전~세종청사~오송 경전철을 다시 제안하면서 “지난 국감 시 장관답변은 ‘경전철은 BRT와 중복투자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세종역 자체가 중복투자”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