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 8월10일부터 단속 시행…야간 통행 얌체족 ‘꼼짝마’
  • ▲ 지난 8월 9일 충북 청주시 산성도로에서 화물차가 넘어지며 떨어진 포크레인이 승용차를 덮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청주동부소방서
    ▲ 지난 8월 9일 충북 청주시 산성도로에서 화물차가 넘어지며 떨어진 포크레인이 승용차를 덮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청주동부소방서

    충북 청주시가 지난 8월10일부터 경찰이 산성도로의 2.5톤이상 화물차 통행을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야간시간에 통행을 일삼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고화질의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산성2터널 전방 150m 지점 내리막길 차선 2개소에 250만 화소의 CCTV를 설치해 단속에 들어간다.

    앞서 경찰은 화물차량의 사고 다발구간인 상당산성 삼거리에서 명암타워 컨벤션 센터 앞 교차로까지 3.67㎞ 구간에서 2.5톤 이상 화물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단속이 어려운 야간시간대에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위반차량은 적발 시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며 연내 단속카메라가 설치 완료 되면 청주상당경찰서로 관리권을 이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산성도로 위험구간에 대한 교통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차량 통행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교통경광등 표지 등 현지에 적합한 시설개선으로 사고위험을 줄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입체교차로 설치와 우회전 차로 설치 방안을 검토해 향후 안전한 산성도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죽음의 도로’로 불리는 산성도로는 2009년 11월 개통됐으며 대부분의 구간이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으로 이뤄져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통행제한이 내려질 당시 기준으로 4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69명이 부상당했으며 전체 교통사고의 46%인 18건(사망사고 2건)이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량에 의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