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지윤 순경.ⓒ청주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
    ▲ 안지윤 순경.ⓒ청주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보행자는 한해 평균 1700명 이상으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의하면 최근 5년(2010~2014)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391명이 무단횡단으로 사망했다.

    이는 도로횡단 사망자의 39.9%에 해당하는 수치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 무단횡단 사망사고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는 이유다.

    ‘조금 더 빨리’가기 위해 무심코 하게 되는 무단횡단의 사고 치사율은 8.2%로 정상적인 도로횡단 사고의 치사율(4.0%)보다 두 배 이상 높을뿐더러 교통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가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다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해 인명피해를 일으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과거에는 보행자가 불법으로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최근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보고 보행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판결을 종종 접할 수 있듯이 보행자 또한 무조건적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추세다.

    끊이지 않는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로 인해 경찰은 기존에 200m마다 설치된 횡단보도를 100m로 변경할 예정이며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5일부터 이달 말까지 27일간 지난해대비 교통사망사고 15%이상 감소를 목표로 보행자 안전 중심의 사고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보행자 사망사고 집중발생 시간대 적의 2시간 이상을 선정하고 동 시간대 지역경찰의 거점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사고 예방·감소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도 도움이 되겠으나 무단횡단을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 혹은 위반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시민 개개인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자율 준수 분위기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심코 행동하기 전에 나로 인해 고통 받게 될 사람이 나 하나뿐만이 아닌 나의 가족들, 나아가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와 그의 가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