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청주시청 전경.ⓒ뉴데일리DB
    ▲ 충북 청주시청 전경.ⓒ뉴데일리DB

    충북 청주시가 창업중소기업 및 산업단지의 감면부동산 765건의 해당용도 사용여부를 조사해 7건을 적발하고 감면세금 2억6400만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010~2014년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감면 부동산 765건에 대해 유예기간(2∼3년)내 해당사업 직접사용 여부 및 매각, 임대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유예기간 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7건을 적발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포함해 총 2억6400만원을 추징했으며 사후 실태조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제120조 및 제121조 규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50% 경감한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규정에 따르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를 50% 경감한다.

    하지만 취득일부터 2∼3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다른 목적으로 사용, 매각, 임대하는 경우 또는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몰라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