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창 처장 “학운위 의견수렴 과정 도교육청 개입 증거 있어…법적조치 예정”
  •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방지법 안내문(왼쪽)과 충북도교육청 로고.ⓒ뉴데일리DB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방지법 안내문(왼쪽)과 충북도교육청 로고.ⓒ뉴데일리DB

    충북 최초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 위기를 맞은 충북도교육청이 권기창 사무처장의 ‘학운위 의견수렴에 대한 도교육청 개입’ 발언에 대해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김영란법 적용 논란의 주제가 지난 5월31일 선포된 ‘충북교육공동체헌장’의 내용에 관한 의견수렴에 관한 것이어서 논란의 불씨가 더 커지고 있다. 

    앞서 5일 청주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권기창 사무처장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학운위협의회 의견수렴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도교육청과 학운위는 모두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판단돼 검토 후 법적 조치에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처장이 주장하는 김영란법 저촉 대상은 두 가지다.

    먼저 청주시학운위가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공동체헌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 간부가 도교육청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근 도교육청 서기관은 “학운위가 위원들에게 전달하려는 여론수렴 문건이 교육공동체헌장 원안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이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는 일반적인 민원사항에 대한 답볍이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저촉 대상은 학운위가 지난 3일 간담회 장소로 청주시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권 처장은 “공휴일에 공공시설을 사용하며 시교육지원청 공무원이 참석해 회의 내용을 기록한 점은 사실관계에 비춰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휴일에도 대관 신청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지난 3일 간담회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그동안의 휴일 대관 내역을 공개했다.

    권 처장은 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도교육청이 개입한 증거가 있다”며 “도교육청이 정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자문을 구한 후 김영란법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내 최초로 김영란법 도마에 오른 도교육청과 청주시학운위와의 문제에 대해 ‘해프닝’ 일수 있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담당자는 “언론에 난 기사를 보고 관련법을 검토해 봤으나 부정청탁 유형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청주시의 한 교육 관계자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당면한 여러 갈등들이 이 법에 적용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많을 것 같다”며 사회적 혼란을 우려했다.

    경찰 관계자도 “5일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만 받은 상태”라며 수사 진행 등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