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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26일 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76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급의 적용대상은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해졌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 7630원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8%의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7055원보다 8.2% 인상됐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59만467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24만 2440원, 올 생활임금보다 12만175원이 더 늘어난다.

    또한 생활임금제 시행대상을 단계별 확대계획에 따라 올해는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내년에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도입키로 함에 따라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498명,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459명 등 모두 957명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가 확대돼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에 따른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