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1인 연간 221건 처리…유럽·미국 비해 4배 정도 많아
  • ▲ 정우택 국회의원.ⓒ정우택 의원 사무실
    ▲ 정우택 국회의원.ⓒ정우택 의원 사무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청주 상당구)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허무효심판 현황’에 따르면 특허무효 인용률(특허 심판결에서 무효 판정)이 평균 50.5%로, 심결 특허 2개중 1개 이상의 특허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국 특허·실용신안 처리 현황’을 보면 15년 기준 특허 1건당 평균 심사시간이 한국은 9.0시간으로 미국의 27.4시간, 유럽의 35.0시간에 비해 최대 4배나 더 급히 처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도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 심사관 1인당 평균 221건을 처리, 유럽은 57건, 미국은 73건으로 이 또한 4배 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특허청 인력 중에서 고유업무인 심사·심판을 담당하는 인력은 50% 가량에 그친다”며 “그 외 인력인 운영지원, 특허 마케팅(홍보·교육 등), 집행 등의 지원 인력에서 재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출원·등록 수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신중한 심사로 질 높은 특허를 양산해 기업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까지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질적 부실심사를 조속히 개선해 질 높은 기술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끄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