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사유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률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 사무실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 사무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3개중 2개 꼴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교문위·충북 충주시)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총 351개 중 226개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미가입률이 64.4%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중 국·공유인 69건은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반해 사유재산인 것은 282건 중 226건이 가입돼 있지 않아 사유재산으로만 따지면 미가입률이 무려 80.1%나 됐다.

    사유 목조문화재의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보험 가입 시 소장자가 가입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소장자들이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고 △목조문화재의 경우 보험사가 화재 위험을 높게 인식해 수익성을 낮게 보는데다가 문화재는 감정가액 추산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설령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우 훼손시 국비로 복원을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문화재청이 목조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달 12일 ‘명성황후 생가 유적지’ 관리사무소 옆 출입문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5분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출입문이 불에 그을린 정도로 문화재 피해는 크게 없었으나 화재가 발생한 지점이 생가와 불과 150m 가량 떨어진 곳이어서 하마터면 목조문화재인 명성황후 생가가 모두 타버릴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이처럼 목조문화재는 언제든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화재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 특히 국가지정 문화재는 화재 등으로 훼손된 경우 국비로 복원해야 하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이 안돼 있는 상태로 화재가 발생하면 복구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