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봉군 살처분 가능 전염병 지정 건의, 살처분 보상금 소각비용 지원방안 검토
  • ▲ (사)한국한봉협회 충북지회(지회장 박찬홍)가 20일 충주시 신니면 문숭리의 한 벌통농가 밭에서 바이러스로 죽은 토종벌 벌통을 불에 태우고 있다.ⓒMBC뉴스 화면캡처
    ▲ (사)한국한봉협회 충북지회(지회장 박찬홍)가 20일 충주시 신니면 문숭리의 한 벌통농가 밭에서 바이러스로 죽은 토종벌 벌통을 불에 태우고 있다.ⓒMBC뉴스 화면캡처

    충북도가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피해액이 40억원 이상으로 추정돼 토종벌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도내 816농가 9937군 중 402농가 5760군이 피해를 입어 전체 농가의 49%, 벌통기준 58%가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도 도내 580농가 4100군 중 약 50%이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액이 40억원이 넘을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도는 내년도 1월 31일까지 도내 580농가 4100봉군에 대한 감염벌통 확인 및 도태를 위한 토종벌 전수조사를 벌여 감염이 확인되면 소각 및 도태 시킬 예정이다.

    또한 토종벌협회, 시군, 축산위생연구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방역협의회를 내년 6월까지 운영하며 일제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발생 신고율이 저조하고 벌이 날아다니므로 이동제한 등의 대책은 실효성이 적으며 소각이나 폐기에 따른 보상체계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 도는 추가대책으로 감염봉군 살처분 가능 전염병으로 지정을 건의하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방안과 소각비용 지원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아울러 일제조사결과 감염봉군의 소각·도태비용으로 내년도에 1억원을 자체 계상해 지원한 예정이다.

    한편 도내의 양봉농가는 1940농가로 전국의 2만1214농가중 9%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