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석창 국회의원.ⓒ권석창 의원 사무실
    ▲ 권석창 국회의원.ⓒ권석창 의원 사무실

    충북 청주지검 제천지청이 20일 권석창 의원(새누리당 제천·단양)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 달라고 부탁한 혐의다.

    권 의원은 A씨와 함께 지난해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등 해당 선거구 주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또 A씨를 통해 지난해 4월과 5월 건설업체 대표 B씨와 건설자재상 C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드러났다.

    검찰은 권 의원이 공무원 재직 시절 자신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 1668건을 전송하고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며 명함을 돌린 사실도 확인했으나 문자 및 발언 내용, 행위 시점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A씨는 권 의원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권 의원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총선 활동자금 명목으로 권 의원 지인에게 6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