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더민주 의원 “조례·규칙 등 명백한 위반, 변호사 의견 물어 다시 제출”
  • ▲ 지난 9일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김양희 의장의 의사진행에 불만을 품은 몇몇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달려나가며 파행을 겪었다.ⓒ김종혁 기자
    ▲ 지난 9일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김양희 의장의 의사진행에 불만을 품은 몇몇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달려나가며 파행을 겪었다.ⓒ김종혁 기자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장 불신임안’이 반려된 가운데 더민주 소속 의원들이 “검토후 다시 제출하겠다”며 발끈하고 나서 여야 간의 정쟁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19일 도의회는 지난 12일 더민주 소속 의원 11명이 서명한 ‘김양희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 검토결과 법령위반사례가 없어 성립요건 미비로 반려한다”고 밝혔다.

    항목별로 지난 9일 열린 제 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거수표결’은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거해 안건 표결은 의사진행권자인 의장이 거수나 기립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어 법령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됐던 ‘무기명투표’ 주장은 ‘동의의 건’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인 발의와 1인 이상의 재청이 없어 정식의제 성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특위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조례규정을 적용했다.

    당시 김 의장이 더민주에 대해 본회의 당일까지 특위 위원 선임을 요청했으나 당일까지 선임에 대한 요청이나 협의 시도가 없어 직권 처리했으며 이 또한 위반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또한 윤리특위 구성시 독단적 특위 구성 선언으로 의원의 발의권·심의권 등을 침해했다는 항목에서는 전체적인 진행과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는 법률고문변호사와 국회의정연구원 교수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철흠 더민주 원내대표는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도민이 누굴 믿겠는가”라며 “변호사의 의견을 묻고 재검토해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장의 독단적인 의사진행은 ‘업무해태’다. 이를 추가해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새누리 주도의 청주공항 항공정비사업 특별점검위원회(MRO특위)도 충북경제자유규역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특위 활동을 시작해 여야가 사안별로 강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