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월 27일 단국대병원에서 열린 충남닥터헬기 출범식 당시 헬기 모습.ⓒ충남도
    ▲ 지난 1월 27일 단국대병원에서 열린 충남닥터헬기 출범식 당시 헬기 모습.ⓒ충남도


    충남닥터헬기의 주요부품을 손상시킨 남성들이 수십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충남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오후 9시 54분께 천안시 동남구 단국대병원 헬기장에 무단 침입해 닥터헬기 동체에 올라 프로펠러구동축을 휘어지게 한 A씨 등 3명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년 전 무선 조종 비행기 동호회에서 만난 A씨 등은 사건 당일 동호회 모임을 가진 뒤 술을 마신 뒤 닥터헬기 동체에 올라 주요부품을 손상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형사처벌에 이어 닥터헬기 손상대가로 천문학적인 돈을 물어주게 됐다.

    A씨 등은 닥터헬기 운용사인 (주)유아이 헬리제트 측이 닥터헬기 수리에 2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모될 것이라는 내용의 견적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예상치 못한 고가의 부속품까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유아이 헬리제트 측은 일부 부품의 교체를 위해 헬기 제작사인 이탈리아로 이송해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해야 할 정도로 파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운용사가 헬기파손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해 놓았으며 수리비용도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은 뒤 헬기를 파손한 3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1월 27일 천안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 출범식을 가졌으며 지난 7월 25일에는 환자 이송 100회를 맞는 등 충남도민 생명의 지킴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