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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오는 10월 교통사고를 빙자한 속칭 ‘나이롱환자’ 적발을 위해 병·의원 입원실태 점검에 나선다.

    시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보험금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꾀병환자(교통사고 부재환자) 적발을 위해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 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손해보험협회 등과 ‘민·관 합동 점검’으로 지역 내 병·의원 20곳에서 실시된다.

    교통사고 입원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외출이나 외박을 할 경우 의료기관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고 해당의료기관은 이를 법정 서식에 기록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명단을 확인해 입원 환자의 부재 여부를 파악한다.

    또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 관리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항을 점검한 뒤 법정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소홀히 작성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계도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순 교통사고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부당한 보험금 청구 시 보험료 상승 등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며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관계법령 준수 및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