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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관련 특별 위생 점검을 벌인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1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시·군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식육판매 업소 등 2415개소를 대상 중 258개소에 대해 점검했다.
단속반은 제수용 축산물 취급업소 및 갈비 등 선물용 축산물 가공‧포장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작업장 위생상태, 축산물 유통기한 준수여부, 선물세트 허위 표시 및 과대광고 여부 등을 점검해 총 10건을 적발했다.
위반사항 별로는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6건 △표시기준 위반 1건 △허가변경사항 미신고 1건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1건 △축산물 기준 및 규격위반 1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석은 평년보다 이른 편이며 고온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변질이 쉬운 축산물의 위생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