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국감자료…충북 112억7천만·충남 53억7천만·대전 28억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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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서울지방법원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들어 신속히 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으나 대전과 충남·북지역 농·축협들이 195억원을 투자해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의 사태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충북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점이 한진해운에 투자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고 금액만도 112억7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축협 245개 조합 중 96개 조합이 한진해운에 투자한 금액은 총 108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전과 충남·북지역 농·축협에서 투자한 곳은 총 26개 지점에서 194억9200만원(기장금액 기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은 동대전농협 16억8900만원, 북대전농협 9억5900만원, 신탄진농협 1억6100만원 등이다.

    충남은 구룡농협 9억9400만원, 동부여농협 3억원, 성동농협 4억8000만원, 신풍농협 4억9000만원, 염치농협 9억3400만원, 예산능금농협 4억97000만원, 오가농협 2억3800만원, 홍성농협이 14억3900만원이다.

    충북은 남이농협 4억97000만원, 남제천농협 4억8000만원, 단양소백농협 5억100만원, 대소농협 19억5300만원, 백운농협 2억8000만원, 봉양농협 5억8500만원, 옥산농협 9억9400만원, 옥천농협 4억7500만원, 음성농협 4억8000만원, 이월농협 7억6400만원, 추풍령농협 5억, 충주농협 9억5900만원, 충주축산농협 12억9200만원, 황간농협 9억94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진해운의 재산 보전 처분금지(자산동결)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신청 하루만에 이례적으로 자산동결에 이어 회생절차는 일단 개시됐다.

    세계 각국에서 한진해운 선박이 압류되는 걸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법원이 현장실사를 거쳐 한진해운을 살릴(회생)지, 청산할 지를 선택할 예정이나 현재로선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해운발 물류사태 해결을 위해 내놓기로 약속한 개인 출연금 400억원도 13일 한진해운 계좌로 입금됐다.

    조 회장은 ㈜한진과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은영 전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밝힌 100억원의 사재 출연도 2~3일 내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한항공 이사회가 한진해운의 롱비치터미널을 담보로 잡혀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법원이 제시한 물류대란 해결 비용 1700억원 중 1200억원 밖에 남아있지 않아  실속이 부족하다는 평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청산쪽으로 결정이 나면 통상 회수금은 투자금의 15∼20%에 불과하다.

    회생 결정이 돼도 회수금은 50% 수준밖에 안 될 것이라고  금융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앞으로 일부 조합에선 자본건전성 등이 악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농·축협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