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지난 8일 1심 재판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김종혁 기자
    ▲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지난 8일 1심 재판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김종혁 기자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의 교비 횡령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후 김 전 총장과 검찰이 다같이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며 재판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1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이 1심 선고 후 하루만인 9일 변호인을 통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후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장은 해임된 전임강사 A씨가 청석학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 등 3400여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부친인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영결식 관련 물품대금 명목으로 4800여만원 등 1억4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2012년 5월 등 폭우로 학교 설립자인 조부와 조모의 산소 봉분 등이 훼손되자 보수공사 비용으로 교비에서 25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2012년부터약 2년간 청주대가 금융기관 5곳에서 받은 기부금 6억7500만원을 학교법인 청석학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청주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사이자 전 총장으로서 학교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지켜야 함에도 교비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소송비용 지출에 대한 건은 위반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 금액이 청주대에 모두 갚아 진 점 등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청주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만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과 관련한 공소사실이 무죄가 됐고 형량이 낮아 항소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