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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구·더불어 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2일 변 의원은 “언론중재위는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심의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로 인한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와 언론 자유 및 공적 책임과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에 따라 분쟁·조정의 업무를 맡고 있다”며 “현행법 상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은 문화체육장관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언론중재위원의 운영재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용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그러나 이는 언론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는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에 적합하지 않으며 예산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이 불일치해 국회에서도 지적이 계속돼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예산지원 기관과 감독기관을 일치시키고, 중재위원의 위촉권한 안배의 형평성과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촉권자를 문화체육부 장관에서‘대통령’으로 해 언론 피해의 조정·중재업무를 담당하는 준사법적 기구로서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조인, 언론인, 교수로만 구성돼 있는 중재위원의 추천권자를 국회, 방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다양화해 공정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역시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사용하도록 하여 예산지원 기관과 감독기관이 일치하도록 발의됐다.
또한 현행 중재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해 단순히 정당원과 공직선거 후보자로만 규정하는 모호한 기준을 당원 및 후보자 등록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자문·고문 역할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의 경우 3년 이내의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변 의원은 “스마트 시대가 도래 하면서 오늘날의 정보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전달되고 있고, 다양한 언론매체가 등장하면서 정보 유통 및 보도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매체를 통한 뉴스확인 및 정보습득의 일상화 등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언론을 통한 권익 침해 유형 고도화되고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는 국민들의 신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또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지적됐던 중재위원회의 예산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이 상이한 기형적 구조 문제를 해소하고, 직무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위원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