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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업체는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제조·서비스·폐기물처리원료재생·운수업 등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연 2%의 고정금리와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농협은행을 통해 융자·지원하게 된다.
신청과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며 도 일자리기업과에 문의하거나 충북지방기업진흥원, e-기업사랑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