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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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71주년을 맞아 충청권의 14만5159명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을 받게 됐다.   

    12일 대전·충남·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면 해당 기간은 지난해 특별감면 적용기간 다음날인 7월13일부터 이번 사면방침 공지일인 지난달 12일까지며 해당 인원은 대전 4만4315명, 충남·세종 5만9027명이다.

    또한 충북은 4만1817명이며 이들은 13일 0시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기간 벌점 대상자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잔여기간도 면제되며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 진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면허가 취소된 후 결격기간 중인자도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 이수 후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단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이나 뺑소니, 약물운전, 난폭운전 등 중대한 위법행위의 경우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여부는 교통범칙금납부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연휴기간 면허증을 찾고자 하는 경우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이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제활동 조기 복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