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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10일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각종 법령, 훈령, 지침 등에 담긴 규제가 너무 많다며 하나씩 검토해 폐지해 나갈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자가줄기세포 치료를 의약 처방이 아닌 시술로 봐야줄기세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줄기세포치료제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 안전성만 확보되면 이상까지의 임상시험만으로 시판을 허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간담회가 끝난 후 최문순 강원도지사 및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변재일 의원(더민주 정책위원장)과 별도 면담을 통해지역전략 산업 육성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도 관계자는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산업이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돼 줄기세포 관련 산업을 특화 추진해 나가고 있어 이번 이 지사의 건의가 반영될 경우 줄기세포 분야 산업의 특화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