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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김종혁 기자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컨설팅 비용’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 20부(김갑석 부장판사)는 8일 오후 4시 30분 이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3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공판은 지난번 공판에 이어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어졌다.
이 시장의 변호인 측은 증인 요청한 A씨에 대해 ‘컨설팅 비용’의 성격이 불법정치자금이 아닌 ‘에누리’ 비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집중했다.
A씨는 “선거 기획사가 청구한 선거비용 중 중복·과다 계상된 부분이 많아 이를 깎은 것”이라고 일관했다.
그러나 검찰은 “에누리 금액으로 보기에는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A씨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A씨가 이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관여한 피고인인 만큼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약 1억80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B씨(37)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가 3억1000만원인 점을 들어 약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 측은 차감 금액이 선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기획사와 합의된 ‘에누리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법적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국 3차 공판도 검찰과 변호인 측의 ‘컨설팅 비용’ 공방전 이었다. 이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컨설팅 비용’의 성격에 대한 판단은 양측의 팽팽한 분위기로 볼 때 재판부의 손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다음달 5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고하며 남은 증인심문과 피고인 심문까지 모두 끝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