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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위법행위 근절과 자동차검사의 신뢰 확보를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8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지정정비사업자 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공동으로 63개 업체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업체별 위법여부를 모니터링하고 23개 업체는 현지방문 조사 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검사시설 및 검사장비 정밀도 유지상태, 기술인력 확보여부, 실시간 검사결과 송신여부, 불법자동차 검사합격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도는 2015년에 5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해 8개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올해도 상반기에 2개 위반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처분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검사를 통해 불법 자동차 근절과 자동차 안전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