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법률·행정절차 충분히 검토한 뒤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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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건물.ⓒ청주여객터미널
    ▲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건물.ⓒ청주여객터미널



    충북 청주시가 27일 (주)청주여객터미널과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수의계약(재계약)을 체결하자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터미널 운영자 (주)청주여객터미널과 대부계약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 시 고문변호사 등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해 충분히 협의한 뒤 현 운영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을 현 운영자와 대부계약을 하게 된 배경은 터미널운영자는 터미널사업자 면허를 소지해야만 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다”며 “1개 사업장에 복수의 면허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로서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것이 특혜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는 “대부계약을 체결했지만 터미널 매각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부종료 시 매각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날 (주)청주여객터미널과 오는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5년 동안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재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료는 연간 10억8000만원이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시가 현 운영업체와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연간 10억8000만원에 재계약한 것은 ‘헐값’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한편 청주여객터미널은 1999년부터 시로부터 기부 채납 조건으로 무상 사용권을 넘겨 받아 터미널을 운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