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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지난 1월부터 유흥업소’ 운영과 관련해 보호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갈취(공갈 등)한 조직폭력배 A씨(3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주 신석만파 조직원 A씨는 지난 1월 8일 충주 연수동 모 주점 업주 B씨(56)에게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북창동식 영업을 하려면 자신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조직원을 동원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11회 걸쳐 2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또 A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흥업소 업주 B씨(56), C씨(52)등과 동업해 충주 연수동 소재에서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며 여성종업원을 고용, ‘홀딱쇼’ 및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소위 북창동식 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A씨가 충주 시내에서 북창동식 영업을 하려면 자신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북창동식 영업은 100분에 술값포함 1인당 25만원을 지불하면 룸안에서 홀딱쇼와 성매매가 이뤄지는 변태영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