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도청사 전경.ⓒ충남도
    ▲ 충남도청사 전경.ⓒ충남도


    충남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곳을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도와 시·군, 대전지방식약청 공무원 등 5개반 10명을 투입, 성수식품 제조업소 107곳과 자가품질검사 위반 이력 식품 제조업소 18곳, 패스트푸드점 23곳, 커피 프랜차이즈점 20곳 등 모두 168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생산 작업일지 및 원료 수불부 작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목적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을 통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목적 보관 2곳,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미실시 1곳, 건강진단 미실시 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곳, 시설기준 위반 1곳 등 모두 12곳을 적발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는 이와 함께 대형마트와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판매 중인 김밥, 초밥, 샐러드, 냉면, 콩국수, 칡즙, 식혜 등 79건을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이 빈번한 여름철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 식품 관련 위반 행위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