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청주시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 청주시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상반기 정기·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605건 15억8900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

    8일 시에 따르면 법인 정기조사에서 2억8000만원, 산업단지 감면 사후관리, 원룸미신고 매각 등 취약분야 기획조사에서 13억10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10억500만원, 지방소득세 3억7100만원, 재산세 5700만원, 주민세 4800만원, 기타 지방세 1억800만원 등이다.

    시는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취득금액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사들인 기업,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받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500개 안팎을 선정해 법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53개의 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57개 업체에서 과세표준 과소신고 등을 적발해 2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기획조사 주요 추징사례는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취득세를 면제받고 3년내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 △준공전 세입자를 입주시킨 원룸주택을 취득신고 없이 매각한 경우 △자경농민이 농지를 자경목적으로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취득당시 일시적 2주택인자가 3년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서 548건을 적발해 13억1000만원을 추징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347곳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 및 재산분 주민세 일제조사, 지식산업센터, 공공법인 사용실태 등을 확인해 조세회피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