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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 내용을 사설 구급차 업자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 소방공무원이 파면됐다.
충북도소방본부는 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설 구급차 업체에 119로 접수된 사망자 정보 등을 넘겨주고 3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구속된 충북 소방종합상황실 소속 A씨(46·소방위)를 파면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소방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119로 접수된 사망자 정보 등을 사설 구급차 업체에 넘겨주고 건당 10만원을 받는 등 2년여 동안 3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같은 혐의로 A씨는 지난달 12일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으며 사설 구급차 운영자 B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그동안 사설 구급차 업체와 119 소방상황실과의 ‘검은 뒷거래’에 대해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A씨 외 다른 근무자에 대한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