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강유역환경청 상징 로그.ⓒ금강청
    ▲ 금강유역환경청 상징 로그.ⓒ금강청


    금강유역환경청은 6일 지난 3~6월까지 충청권 지자체와 합동으로 ‘장기간 운영중인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28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강청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배출·방지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배출업소 70곳(대전 18‧세종 18‧충북 17‧충남 17)을 점검한 결과 28곳의 사업장에서 총 35건의 환경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미이행 7건(20.0%) △배출·방지시설 등 변경신고(허가) 미이행 8건(22.9%) △배출·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등 5건(14.3%) △배출허용기준 초과 3건(8.6%)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2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오래전에 공장설립 허가 등을 받아 장기간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예견되는 △배출·방지시설 노후화 △시설개선 미흡 △환경오염물질 처리 효율성 저하 등 환경관리상 취약 징후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다.

    환경관계법 위반율은 40%로 지난해 배출업소 위반율(29.0%)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간 운영중인 노후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취약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이번에 단속된 배출사업장 중 사업규모가 영세해서 자발적으로 시설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소규모(대기‧수질 4·5종) 사업장은 금강청에서 무상으로 연중 시행하고 있는 환경컨설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