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로고.ⓒ청주지검
    ▲ 검찰로고.ⓒ청주지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로부터 사주를 받아 속칭 '유령 당원'을 모집한 A씨(69)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21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모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A씨의 불법 책임당원 모집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보험설계사 B씨(여·61)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B씨 등은 A씨와 그의 지인 C씨(65·전 청주시청 서기관)·D씨(62)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5~11월까지 적게는 1인당 1만2000원, 많게는 3만원의 당비를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활동비와 사례금 명목으로 A씨에게 130만∼7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이 공모해 입당 원서를 작성한 인원은 1천300여명, 제공된 당비만도 4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주범 A씨는 지난 5월 9일에, 범행에 적극 가담한 C와 D씨는 지난 3일에 각각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비 대납방식으로 유령당원을 모집하는 것은 정당제도의 기초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불법 금품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