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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상징 마크.ⓒ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대금체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금지급 전자시스템인 ‘클린페이(Clean PAY)’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클린페이 시스템 가동으로 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업체는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과 하청업체의 하도급비·자재비·장비비 등 각 비목별 대금 수령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 시 전용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실권리자에게 적시에 지급되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지급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실시간 문자발송으로 관급공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급공사의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 사항을 확인하는데 미비한 점이 많았다”며 “이 제도가 관급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확산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