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귀비 재배 모습.ⓒ충북지방경찰청
    ▲ 양귀비 재배 모습.ⓒ충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이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사람 7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4월 1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양귀비·대마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70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4948주를 압수해 폐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 접근이 쉽지 않아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지방청 항공대와 함께 헬기를 이용한 입체적 단속까지 벌여 지난해보다 검거인원이 다소 늘었다.

    검거된 사람들은 대부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로 의약품이 부족한 시절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약물로 사용하였던 것을 알고 양귀비를 재배했거나 최근 쉽게  볼 수 있는 관상용 양귀비로 착각하고 재배한 것으로 들어났다.

    장성원 지방청 형사과장은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관련 법에 따라 엄격하게 재배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의심스럽다면 경찰이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재배 가능한 양귀비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과거의 속설을 믿고 남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