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 심볼마크.ⓒ청주지방검찰청
    ▲ 검찰 심볼마크.ⓒ청주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이 4·13 총선 시 인터넷신문 발행인·여론조사업체 대표 등과 공모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A예비후보의 부인 B씨(7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총선을 앞둔 1월경 남편인 A예비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청주의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 C씨(68)에게 여론조사와 홍보기사 보도 명목으로 3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회계책임자도 아니면서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신고된 예금계좌도 이용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A예비후보와 상의없이 자신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범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 압수수색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A예비후보자가 이 사건에 가담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A예비후보자는 입건하지 않았다.

    또한 B씨로부터 의뢰를 받은 C씨는 여론조사업체 대표 D씨(52)와 공모해 지난 2월께 청주시 서원구 여론조사 결과를 일부 조작해 A예비후보의 순위를 2위에서 1위로 나오도록 조작해 모 인터넷신문에 보도했다.

    D씨는 청주시 흥덕구 여론조사에서도 또 다른 예비후보 순위를 4위에서 3위로 조작해 공표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 조사결과 D씨는 선거철에만 잠시 등장했다 사라지는 속칭 ‘떴다방’ 형태의 영세한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앞서 검찰은 혐의가 확인된 C씨와 D씨를 4월 22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다른 인터넷매체 대표 E씨(62) 역시 서원구 A예비후보의 여론조사결과가 2위임을 알고도 1위인 것처럼 인터넷신문에 허위보도하는 것은 물론 A예비후보의 ‘선거홍보물 사진’을 179명의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유권자들을 현혹해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판단을 저해하는 여론조사결과 왜곡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금품선거사범, 여론조사결과 조작사범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