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유역환경청 상징 마크.ⓒ금강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상징 마크.ⓒ금강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관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환경부, 국민안전처,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각 부처가 소관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지도·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며 취급시설․화학물질 등 다양한 점검이 한번에 복합적으로 이뤄져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도 발생 가능한 화학사고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합동 지도·점검은 충남 서산·당진 산단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각 부처 소관법령이 2~3개 이상 중복 적용되는 40여개 사업장을 선정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 지도·점검에는 서산센터 내 5개 팀은 물론 지방고용노동청, 서산소방서 등 충청권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 기관이 모두 참여한다.

    또한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해 개선토록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각 부처별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그간 각 소관법령상 중복 점검으로 사업장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고 특히 대규모 사업장은 부처별 다수 점검인력이 투입됐으나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점검인력의 간소화가 가능하고 기업의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줘 사업장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지도·점검 사업장 정보를 부처 간 공유해 화학사고 안전관리 체계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고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화학사고의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복영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정부 3.0의 최초 협업조직으로서 설립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합동점검 대상 사업장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협업조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