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출장 검진 행정처분…해당 치위생사 복지부에 자격정지 의뢰
  • ▲ 청주 한국병원 건물.ⓒ한국병원
    ▲ 청주 한국병원 건물.ⓒ한국병원

    충북 청주의 한국병원이 법적 의료인이 아닌 치위생사가 검진을 하다가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청주시 상당보건소는 7일 “미자격 치위생사가 구강검진을 벌인 한국 병원에 대해 구강 검진과 출장 검진 부분의 영영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치위생사에 대해서는 ‘의사의 지시 없이 업무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충북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3개월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처분에 따라 한국병원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5일간 해당 진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검진 부분을 제외한 일반적인 치과 진료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사건은 최근 이 병원에서 치과 관련 검진을 받은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 검진시 의사가 아닌 치위생사가 검진했다”는 민원 제기를 하자 공단이 자체조사를 거쳐 상당보건소에 통보되면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치위생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치과의사를 도와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의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치과 의료기사’로 분류돼 검진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이 같은 미자격 의료행위 적발 사례는 드물다”며 “앞으로 의료기관의 미자격 의료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