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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 업자에게 119 신고 내용을 돈을 받고 팔아넘긴 충북 소방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윗선개입 등 전방위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부정처사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충북소방본부 119소방종합상황실 A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 B씨(46)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년간에 걸쳐 119 신고 내용 중 사망사고 등과 같이 구급차 출동이 필요한 정보를 건당 10만원을 받고 사설 구급차 업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교통사고 등 현장에 경찰과 구급대 등과 거의 같은 시간대에 도착하는 사설 구급차 업자들에 대한 ‘검은 뒷거래’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일 충북도소방종합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 속도를 높여갔다.
또한 A씨의 근무일지와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확보했으며 윗선 개입여부와 다른 소방공무원및 사설 구급차 업주의 관련 여부 조사 등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 23일 직위해제 됐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