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지사 품질인증 마크.ⓒ충북도
    ▲ 충북도지사 품질인증 마크.ⓒ충북도

    청원생명쌀, 충주사과, 청풍명월 한우 등 충북도지사의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물 59건에 대해 1억원까지 보상하는 ‘생산물 배상책임공제보험’이 가입돼 소비자의 구매 안심도를 높이고 있다.

    도는 지역 우수농특산물에 대해 조직별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청원생명쌀, 충주사과, 청풍명월 한우 등 37개 품목 59건에 대해 ‘충북도지사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승인했다.

    최근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인증과 소비자 보장제도가 있는지가 구매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도는 지역의 우수농특산물에 대한 품질을 도지사의 보장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기위해 지난 2월 품질인증 승인을 하고 이번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까지 추진했다.

    이번 보험가입으로 품질인증 농특산물의 품질이상 또는 생산·가공·조리·유통과정상 결함으로 소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신체장애의 상해나 질병 또는 재산손해 발생했을 때 최고 1억원까지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구정서 도 원예유통식품과장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농산물이 안전과 품질이 보장돼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며 “농특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