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주유기가 장착된 1톤 대포차량(왼쪽)으로 덤프트럭에 주유하는 모습.ⓒ충북지방경찰청
    ▲ 충북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주유기가 장착된 1톤 대포차량(왼쪽)으로 덤프트럭에 주유하는 모습.ⓒ충북지방경찰청

    공사현장의 25톤 덤프트럭에 값싼 등유를 불법 주유할 목적으로 주유장치가 장착된 대포차량을 이용한 60대가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8일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지난 11일까지 청주테크노폴리스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이같은 짓을 벌인 신모씨(60)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영하며 이 차량들에 값싼 등유를 주유할 목적으로 120만원을 주고 구입한 1톤 탑차를 등록하지 않은채 불법 주유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씨가 자신의 소유 덤프트럭 3대에 만 등유를 주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는 30~40대 가량의 트럭들이 운행하고 있어 등유를 주유한 차량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덤프트럭이 하루 100리터씩 등유를 사용한다고 봤을 때 신씨 소유 트럭 3대가 4개월동안 불법 주유한 양은 약 2만리터로 추정된다.

    범행에 사용된 대포차량은 50건의 체납 과태료가 부과돼 있었으며 체납액만도 400만원 상당으로 확인돼 공매처분 대상 차량으로 번호판을 영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압류한 등유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성분의뢰중이며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대포차를 근절하기위해  대포차량 발견 시 운전자에 대한 사법처리 및 번호판 영치·공매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