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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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에서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다량 유출 등 부적정처리 업체 6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관할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점검하는 교차방식으로 3명씩 2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해 점검의 효율을 높였다.

    시는 지난주 가축분뇨 등을 하천 주변, 농경지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의 하천에서 세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시설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축산농가는 개선명령을, 축산분뇨에 대한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은 재활용신고업체는 경고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에 있다.

    박종웅 시 수질환경팀장은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은 조류를 증가시켜 녹조현상의 원인이 된다”며 “가축분뇨 시설 관리에 주의를 기울려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