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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39개 골프장에 대한 잔류 농약 실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농약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주변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군 합동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일 밝혔다.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는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눠 골프장내 토양(그린, 페어웨어)과 수질(유출수, 연못수)의 농약잔류량을 검사한다.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은 1000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검사에서는 도내 골프장에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민의 건강보호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골프장 농약 사용에 대한 불신 해소 및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체육시설로써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