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누미 약국 로고ⓒ제천경찰서
    ▲ 나누미 약국 로고ⓒ제천경찰서

    충북 제천경찰서(서장 김두련)와 제천시약사회는 19일 청전대로 한라약국에서 성·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나누미 약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제천시약사회 회원 48개 약국이 ‘나누미 약국’으로 위촉돼 의료지원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응급의약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나누미 약국이 지원하는 의약품은 사후피임약(처방전 필요), 소염·진통제, 상처연고, 파스, 청심환 등이다.

    응급약품이 필요한 피해자는 경찰관이 발부한 연계의뢰서를 청색 ‘나누미’로고 스티커가 부착된 약국에 제출하면 된다.

    장진영 제천시약사회장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서 기쁘다”며 “나누미 약국을 통해 피해자가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