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4·13총선이 끝나고 당선 혹은 낙선에 대한 인사치례로 금품이나 향응성 답례를 하거나 받았다가는 큰코다칠 전망이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대 총선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 답례, 위로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8조는 선거일 후에 당선·낙선에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아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