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교육청 본관.ⓒ충북도교육청
    ▲ 충북도교육청 본관.ⓒ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은 14일 ‘충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초안’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탑재해 교육가족 및 도민에게 공개했다.      

    충북교육청은 대구교육청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추진되는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이 교육공동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권리와 책임을 밝혀 서로 존중받고 배려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실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발표된 초안은 지난해 6월 추진계획 수립 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제정위원으로 참여해 마련됐다.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초안은 전문 11개 항목, 실천규약 3장 3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권리헌장의 해석을 둘러싼 학교현장의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해 실천규약 조항별 해설과 적용 방향 등을 함께 제시했다.

    특히 16일 충북교육청 화합관에서 개최되는 타운미팅은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200여명이 모여 권리헌장에 대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할 예정이다.

    이날 투표를 통해 실천규약 중 토론하고 싶은 조항을 선택하고 우선순위 3개 조항을 선정해 토론을 진행하며 결과 발표를 통해 의견을 공유한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선포식에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뿐 아니라 교단의 권위가 존중될 수 있도록 ‘충북교권보호길라잡이’를 함께 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