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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11일 전통시장 내 지역문화와 참신한 감각이 융합된 청년상인 집합 쇼핑몰인 ‘청년몰’ 조성사업과 관련해 12일부터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500㎡내외의 일정구역에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점포 20개 이상이 입점해 있고, 고객들을 위한 휴게 공간 및 입점상인 협업 공간 등을 갖춘 몰(Mall)형태로 조성된 곳을 말한다.

    충북중기청 관계자는 “시장 전체로의 변화와 성장 동력 확산을 위해 지자체 등의 청년상인 지원 사례 분석 및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 쇼핑‧문화‧놀이가 어우러진 집합개념의 청년몰 조성을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통시장 빈 점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쇼핑‧문화‧전통‧체험 등 창의적 테마를 융합한 ‘청년몰’은 전국 17곳에 신규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