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당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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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상당경찰서(서장 오원심)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가정주부를 상대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가로챈 A모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A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이 중기건설 사장이라고 속이고 접근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원과 3400만원 상당의 중고 외제차를 편취한 혐의다.

    특히 피의자 A씨는 사업상 거래처 접대등을 위해 외제차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부탁해 중고 외제승용차를 3400만원에 구입토록 한후 본인이 타고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 경찰관계자는 “사업투자나 고수익 이자 지급을 미끼로 접근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은행이율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 등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혹하는 경우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와 함께 “나이트 클럽이나 술집에서 접근하는 경우 흔히 말하는 여성 꽃뱀 뿐만 아니라 남자 사기꾼(제비)도 많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