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준환 새누리당 청주 흥덕구 예비후보.ⓒ김준환 예비후보 사무소
    ▲ 김준환 새누리당 청주 흥덕구 예비후보.ⓒ김준환 예비후보 사무소

    김준환 새누리당 청주시 흥덕구 예비후보가 10일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은 제도적 지원과 안전인식개선이 우선돼야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해 1월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강화된 법규에도 어린이 운송 현장의 안전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에도 슬픈 사고가 우리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승보호자 채용을 이유로 학원비를 인상하거나 15인승 이하의 학원차량에 한해서는 내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등 아이들의 생명을 다루는 법안이 느슨하게 다뤄지고 있다. 영세사업자에게 보호자채용이나 차량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 하루빨리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아이들의 위험도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30km)를 지키는 것과 어린이보호차량 옆 정차나 서행 등 안전의식의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