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태호 새누리당 청주 청원구 예비후보.ⓒ권태호 예비후보 사무소
    ▲ 권태호 새누리당 청주 청원구 예비후보.ⓒ권태호 예비후보 사무소

    권태호 새누리당 청주시 청원구 예비후보가 10일 고질적인 아파트 관리비 부실운영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예비후보는 전국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에서 충북은 전국 평균(19.4%)보다 12.8%P나 높은 32.2%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이날 정부발표와 관련해 “법률 상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외부 회계 대상이 아닌 300세대 미만 단지도 일정 기준(150세대 이상 단지 중 주택법 시행령 상 의무관리 대상 범위에 속하는 아파트단지)을 충족한 경우는 최소 2년에 한 번씩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예비후보는 “아파트 운영비를 비롯한 회계 분야에서는 횡령, 배임 등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입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라고 주장했다.